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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10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협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2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책 수행과 계약과정에서 노동권 보호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됨. 반면 2020년 3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음.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도 사회공공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 보호와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복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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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