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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7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일준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서일준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거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세계 최고의 수도권 인구집중,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경제ㆍ교육ㆍ문화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향후 30년 내에 지방의 46%가 소멸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위기가 예고되고 있음. 이제 지방소멸은 비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존립하느냐 못하느냐가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수도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국가 존립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런데도 국가적 차원 또는 정부에서 추진해 온 수많은 지방 분권과 저출산ㆍ고령화 대책들이 이러한 급박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단편적으로 추진되어 온 측면이 컸고,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정책 간 시너지 효과도 매우 부족했다고 할 수 있음. 반면, 교통망의 발전과 경제적 기회의 증가 등으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은 커지게 되어 인구 등의 수도권 집중이 오히려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국토교통부가 최근 20년간 확정한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의 예산이 수도권이 집중돼있고, 인구가 적은 데다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지방의 대형 재정 사업은 예타 통과가 쉽지 않은 실정으로 갈수록 수도권과 지역의 각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가장 중요한 과제인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원의 지방분산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실효성 높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지방소멸 문제를 종합 분석하고 국가전략계획과 각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이를 심의ㆍ조정할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민관 합동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추진 체계 하에서,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지정하고, 그 특별지역에서는 개인ㆍ기업과 학교 등의 지방이전, 창업 및 기업 활동, 사회복지, 교육과 문화ㆍ관광ㆍ레저ㆍ체육 등의 부문에서 특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강화된 특례 규정과 특단의 세제 및 재정 등의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안 제1조). 나.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공동으로 지방소멸위기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7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방소멸위기대응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ㆍ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지방소멸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를 둠(안 제12조). 마.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특정 지역의 지방소멸위기의 정도를 계량적ㆍ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방소멸위험지수를 개발하여 공표할 수 있음(안 제15조). 바.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직권으로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 신청에 따라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의 침체 및 활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이 어려운 지역을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함(안 제16조). 사.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이전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이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안 제21조). 아. 개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주택 취득 과세 특례, 기초연금 지원, 거주 및 취업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등). 자.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부지 제공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25조 및 제27조 등). 차. 보건ㆍ의료여건 개선 시책 마련, 지역거점의료기관의 지정과 지원, 교육시설 및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특례, 지방대학에 대한 특별 지원 등 사회복지ㆍ교육 등에 관한 지원과 특례를 둠(안 제28조 및 제33조 등). 카. 문화ㆍ관광시설 등에 대한 지원과 특례, 문화ㆍ관광시설 이용 등에 관한 지원, 골프장에 대한 과세 특례 등 문화ㆍ관광 등에 관한 지원과 특례를 둠(안 제36조 및 제37조 등). 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함(안 제40조). 파.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이전 관련 지역별 각 정보 등을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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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