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972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7-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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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과학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이 중요해짐에 따라 과학기술 발달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에 대한 육성 및 지원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어 해당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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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