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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24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최초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3년간 해당 주택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초기 분양금 마련이 곤란한 신혼부부ㆍ청년 등에게 장기간에 걸쳐 소유권을 분할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 구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세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의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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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