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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54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엄태영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11
소관위원회
미정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소속 미상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촉진과 공동이용 및 농업기계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등의 부품 조달에 필요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 및 산간지역과 인구감소지역 등 농촌지역은 고령농의 비율이 높아 농업기계 의존도가 높은 반면, 농업기계가 고장난 경우 수리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장거리 운반에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적기에 수리를 받지 못해 영농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농업기계 출장수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별 지원 수준에 편차가 크고 안정적ㆍ지속적인 사업 추진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수리가 어려운 도서ㆍ벽지 및 인구감소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촌지역에 대하여 이동 수리소 및 고정 수리소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기계 정비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증진하며,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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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