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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79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성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성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5-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었는데, 그 이후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한국자유총연맹이 재정악화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다른 국민운동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8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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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