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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72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기계류에 대한 감면, 농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에 대한 감면 등 농림ㆍ해양 부문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농어업인의 농어업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농어가 소득 기반을 마련하며,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해당 감면조항들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농림ㆍ해양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이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나.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 및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7조). 다. 자영어민이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 또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9조). 라. 농업법인이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1조제1항). 마. 농어업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4조). 사.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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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