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48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태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2-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ㆍ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의 특례를 두고 있는데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창업보육센터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지역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을 연결하는 산학연 협력과 기술사업화의 핵심 기반임을 고려할 때 세제 지원이 종료될 경우 연구와 시험생산 시설 투자 등 기술창업 활동이 위축되어 지역 혁신 생태계의 연속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8조제3항 및 제60조제3항제1호의2).
김태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