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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42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만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데 최근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경농민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세제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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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