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40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영천시청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1-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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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경기 침체 및 소비 위축으로 인하여 어려워진 어촌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어업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하여 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큼. 이에 어업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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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