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434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어기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당진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1-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12-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자영어민에 대한 지방세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규정은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23년 기준 전국 고령화율이 18.2%인 반면, 어촌의 고령화율은 48%에 달하며, 어가인구는 `18년 231만명에서 `24년 200만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어가 고령화 및 어촌 축소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어촌의 경영인력 확보와 어업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정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원활한 어업의 신규 유입을 위하여 소형어선 및 어업권, 양식어업권 취득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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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