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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334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채현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3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개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ㆍ증설하여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은 비수도권 지역에 기업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시설ㆍ시험생산시설 등 다른 산업용 건축물에는 어떠한 세제혜택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유사한 제도인 산업단지 관련 규정 역시 과거에는 공장용 건축물 등만을 감면 대상으로 한정하였다가, 적용 대상 업종의 제한으로 정책효과가 제한되어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음을 고려할 때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이에, 기회발전특구의 지방세 감면 대상을 “공장”에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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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