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289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9-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12-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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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유공자등의 양로ㆍ요양ㆍ휴양 등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과 같은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될 예정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 수준의 세제 감면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고유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 감면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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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