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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20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일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1기 신도시 노후화, 구도심과 신도심 개발 격차 등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도심지역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빈집 등의 문제로 인하여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을 위한 지방세특례 역시 계속해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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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