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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08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함)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 동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 왔음. 그러나 여전히 지방에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여 청년 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지방공기업의 사업과 설비에 대한 투자 역시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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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