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205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8-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12-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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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의 경감, 국가철도공단 및 도시철도공사가 취득하는 고속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특례를 두고 있음.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이 일몰기한으로 곧 종료될 예정인데, 현재 철도망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방과 서울을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특례가 연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철도사업 지원을 위한 부동산 및 고속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경감 등의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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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