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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952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3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임야 또는 보전산지를 취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임업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임업 분야의 종사자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업 분야 지원을 위하여 감면 특례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임업 분야 유입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임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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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