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180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기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7-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12-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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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애 최초 취득하는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음. 2023년 생애최초 주택을 구매한 약 18만 5천명이 총 3,659억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음. 그러나 해당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자로 일몰 예정임. 해당 특례가 종료되는 경우 자산 형성이 미흡한 청년층ㆍ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과도한 취득세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주택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저출산 문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육아 및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무주택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3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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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