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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588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농지와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및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 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최근 비료ㆍ농약ㆍ사료 등 영농자재의 가격 상승, 쌀값 하락,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국내 농업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위축되고 있음. 이에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민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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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