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153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7-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12-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자녀 양육 가정의 주거 안정화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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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