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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23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형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형동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안동시예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1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여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혼인율 감소 및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혼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일몰로 인한 제도 종료는 정책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혼인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 완화 및 혼인 장려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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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