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042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만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일부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일부만 적용되어 동 재원을 활용한 농업 관련 생산기반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제약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확대해 주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1호의2 등).

이만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