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021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상웅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4-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12-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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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100%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력 부족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활동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근로자의 주거 및 정착을 위한 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기업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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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