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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81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생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조국혁신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사는 3기 신도시 사업 등 서민 주거 안정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각 사업지구에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토지 취득 뿐 아니라 지장물의 취득 및 철거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공사가 택지개발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철거예정 지장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지장물은 공공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 공작물, 농작물 등 당해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으로 토지 취득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과세 형평에 부합함. 이에 지방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철거 예정 지장물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택지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고 공익적 목적의 부동산에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5조의2제1항제6호 신설, 제177조의2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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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