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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63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도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공장 신·증설을 위하여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 장려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사업용 부동산 취득 또는 사용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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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