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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96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도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5-1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부대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도 민간투자사업자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부대사업 자금은 보증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으로 공급이 시급하고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경우에는 민간이 운영권을 행사하는 BTO 방식 또는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BTL 방식보다, 민간의 자본력으로 신속히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등으로 귀속시키고 사업시행자에게 국가등이 총민간투자비를 지급하는 BT(Build-Transfer) 방식이 적합한 경우도 있어 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사회기반시설의 범위를 ‘병영시설’에서 ‘국방시설’로 확대함(안 제2조제1호다목). 나.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으로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총민간투자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함(안 제4조제5호 신설 등). 다. 부대사업 시행을 위해 기부채납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기간을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기간에 맞춰 연장함(안 제21조의2). 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을 민간투자사업자금뿐만 아니라 부대사업 자금으로 확대함(안 제3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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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