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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29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30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업, 중견기업,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 및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고유업무에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건강한 생태계 보호와 환경복지 보장을 위해 설립된 기관들의 고유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감면사항 중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의 감면 기한 및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고유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 감면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견기업, 대기업,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이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46조). 나.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고유업무에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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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