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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774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주철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30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며, 수협은행 등이 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등 어민에 대한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최근 고임금ㆍ고금리ㆍ고물가 속에서 어가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어려움에 처하는 어업인들이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어업인들을 위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및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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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