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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14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30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및 고령화의 가속화로 도심공동화 및 농촌지역 빈집 증가 현상이 심화되면서 빈집 방치에 따른 쓰레기 적치, 범죄 증가, 붕괴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철거명령 또는 빈집의 자진 철거 유도를 통하여 빈집을 정비하고 있음. 그런데 자발적으로 또는 빈집 철거명령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되어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빈집의 자진 철거를 오히려 가로막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철거명령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빈집 철거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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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