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592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권향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1-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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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중소기업 또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나 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도모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친환경산업 업종을 지방세 감면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친환경산업 관련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친환경농어업ㆍ농수산물, 친환경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친환경산업 관련 업종을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4항제1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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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