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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60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윤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김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2-26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17 · 진보당 3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의료기관과 관련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그 일몰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특히, 지방의료원에 대한 조세특례의 취지인 지방의료원 운영을 통한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은 지방세 세제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임. 지방의료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아야 하며,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지방세 특례 적용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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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