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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18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윤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2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도,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으로 상시 구성원수를 100인 이상으로 두고 있어 소규모 단체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사용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상시 구성원수 5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포함하도록 하며, 비영리민간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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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