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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35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건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2-2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내진 성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었으나,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던 건축물이나 적용 대상이 아닌 건축물들은 여전히 지진에 취약하고,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이 필수적임에도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자발적인 보강이 어려운 실정임. 현행법은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고 내진 성능을 갖춘 건축물의 확산을 목적으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 비율로 감면하고, 신축 건축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을 경우 취득세를 일정 비율 감면함. 그런데 내진 성능 확보율은 여전히 매우 저조하여 지진 피해 예방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 성능을 확인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에 일몰되어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이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감면 대상을 신축뿐만 아니라 대수선 등을 통해 인증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또한,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건축 당시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여 내진 성능 확인을 받는 경우, 취득세와 5년간의 재산세를 면제하는 세제 혜택을 통해 자발적인 내진 보강을 유도하고 지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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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