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473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0-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1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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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과세하고,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면서 자산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재산세 경감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운송사업은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서 고용창출효과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미국이나 중국 등 세계 주요 경쟁국은 사업용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해외 주요 항공사와 경쟁하고 있는 국내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과, 자산 총액 일정 이상의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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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