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286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성국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부산진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1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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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특례를 두어 평생교육시설이나 장학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평생학습 활성화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장학금 수혜자 수 확대로 장학법인의 공익성 증대를 위해서는 지방세 특례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평생학습 활성화와 장학법인의 공익성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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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