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89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경태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2주택자로 보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지방세 세율 특례를 받을 수 없음. 그러나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2주택자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은 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지방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조경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