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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15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영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및 수도권 중심으로 경제적 자원이 몰림에 따라 비수도권의 상업용 건물 및 상가 등의 장기간 공실이 심각한 상황임.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상가 공실률은 6.2%인데 반해 부산 및 경남의 상가 공실률은 18%를 넘는 수준임. 재산세는 재정수입 확대의 목표를 위해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세 부담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함. 그런데, 장기간 공실로 인하여 재산으로부터 수익 창출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응능과세원칙에 반함. 또한, 재산세 부과로 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공실 해소를 위한 임대료 인하 여력을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음. 이에 2년 이상의 장기간 공실이 발생한 상가 및 건축물에 재산세를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소유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임대료 인하 등의 적극적 노력을 유도하여 상가 공실 해소 및 지역 상권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만, 상가 등의 소유자가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재정 지원이나 세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한도를 30%까지 정함. 또한, 상가 등의 소유자가 분기 1회 이상 중개업소에 중개 의뢰 또는 임대 광고 등을 하지 않거나 고의로 공실로 방치할 경우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75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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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