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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2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두어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까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둘째아 이상 출산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확대하고,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까지 적용되도록 1년 연장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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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