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1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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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영어민이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어업용 토지 및 건축물등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어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수산물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등 수산업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어업인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어가소득 증대 및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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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