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1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영어민이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어업용 토지 및 건축물등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어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수산물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등 수산업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어업인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어가소득 증대 및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김주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