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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5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제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율 1천분의 12를 경감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항공기 취득일로부터 5년간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산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항공운송사업은 국방ㆍ외교ㆍ물류 등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유럽 등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항공기에 대해 취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국내 항공사의 경우 외국에 비해 과도한 세금 납부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에서의 회복과 고유가ㆍ고환율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에 도움이 필요함. 이에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자산 규모별 제한을 삭제하여 국내 항공운송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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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