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4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보건의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118년간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며,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 19 발생 후에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운영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음.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음. 이에 대한적십자사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의료 안전망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용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률을 상향하고자 함(안 제40조의3)

문진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