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4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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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보건의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118년간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며,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 19 발생 후에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운영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음.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음. 이에 대한적십자사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의료 안전망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용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률을 상향하고자 함(안 제4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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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