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3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호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원 마련을 위하여 「혁신도시법」제43조제3항에 따라 국가의 요청으로 한국농어촌공사, LH공사, 캠코, 한국수자원공사 등 매입공공기관에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매입한 종전부동산은 국토부장관이 수립한 활용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후 매각 등 활용계획 유형별로 처분함. 이 때 LH공사 등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취득한 종전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해 재산세 면제 대상이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재산세 면제 규정이 없어 기관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도 혁신도시법에 따라 취득한 종전부동산 중 국가·지자체에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적용받도록 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사업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3조).
임호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