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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3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원 마련을 위하여 「혁신도시법」제43조제3항에 따라 국가의 요청으로 한국농어촌공사, LH공사, 캠코, 한국수자원공사 등 매입공공기관에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매입한 종전부동산은 국토부장관이 수립한 활용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후 매각 등 활용계획 유형별로 처분함. 이 때 LH공사 등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취득한 종전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해 재산세 면제 대상이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재산세 면제 규정이 없어 기관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도 혁신도시법에 따라 취득한 종전부동산 중 국가·지자체에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적용받도록 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사업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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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