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1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나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 19 이후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서민경제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가 역시 생산력 약화로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특례가 2023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임. 이에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상향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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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