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1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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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 조합 등이 구매, 판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 19 이후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농어업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감면 특례가 2023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임. 이에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득세ㆍ재산세의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상향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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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