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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9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 19 이후,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서민경제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촌계 역시 생산력 약화로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특례가 2023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임. 이에 어업법인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의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상향하고자 함(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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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