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9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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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 19 이후,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서민경제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촌계 역시 생산력 약화로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특례가 2023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임. 이에 어업법인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의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상향하고자 함(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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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