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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3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에 대해 취득세 감면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오는 20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한편, 최근 정부는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 강화와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 대상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도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 대상을 민간건축물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음. 그런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사비 및 인증비용과 같은 직ㆍ간접적 비용 및 노력이 소요되나 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음. 잇따른 에너지 대란과 탄소중립 실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노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녹색건축물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의 추진 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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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