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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3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나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내 벤처기업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오는 20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국내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29.2%로 OECD 주요국 평균 58.3%에 비해 낮은 수준임. 또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벤처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정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대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특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법률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의 종료를 2026년 12월 31일로 수정함으로써 세제 혜택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58조 및 제5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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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