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7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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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감면하고, 지역농협ㆍ지역수협ㆍ지역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각각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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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