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7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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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은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고,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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