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6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일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거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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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조세 감면 특례를 두어 장애인이 배기량 또는 승차 정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1대에 한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본 특례 규정은 승차 정원이 7명 미만일 경우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차에 대하여만 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또는 생업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감면대상이 되는 승용차의 배기량 요건을 현행 2,000cc에서 3,000cc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과 경제적 독립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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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